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1:1 상담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정부 취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요건 심사형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은 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최소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요건심사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발형
요건심사형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히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제도 2유형 신청 대상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1 유형보다 넓은 대상에게 열려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 가구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에서 최대 37세의 청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등 특정계층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취업 의지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1 맞춤 상담: 진로 상담, 심리 상담
- 직업훈련 및 교육: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원하는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기업 근무 체험 또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최대 3회까지 수강료 결제 가능, 자기 부담금이 매우 적음
4. 취업준비수당
(1)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조건: 매월 2회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 계획서 작성 시 15~25만 원
- 교육 출석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6개월간)
- 일자리 추천 참여 시 월 2만 원(최대 3개월)
5.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안정적인 근무를 이어갈 경우 추가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1) 취업성공수당
중위 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 6개월 간 근무 시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6개월을 추가 근무하면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한 경우입니다. 1 유형의 경우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 2 유형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국민취업제도를 클릭해 지원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후 고용 24에 일자리 구직등록을 등록합니다.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가 발표되며 선정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안내 연락이 옵니다. 첫 상담은 고용센터로 직접 가야 하니 담당자님과 약속을 잡고 해당일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돕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빠르게 신청하시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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