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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dalgomm2 2024. 11.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4년 11월 11일부터 보다 강화된 구제책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초기 법안은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피해자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잃은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원내용

 

(1)  최대 20년 동안 거주 가능

LH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합니다. 이후 추가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경매차익 보전

경매 후 이사를 결정한 세입자는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인 경매 차익을 받아 보증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 임대료 지원 또는 경매 차익 일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민간 전세임대 지원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주택을 선호할 경우, LH가 피해자를 대신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jeonse.kgeop.go.kr/)에서 피해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된 의심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