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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달 고정비용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연 매출액 3,000만 원의 신청 자격으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미미하여 신청자격을 연매출 1억 400만 원으로 높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11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25만 원으로 높여 재공고를 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정부지원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지원 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때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한정되며, 주거용 전기 요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기요금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최대 2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지원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 계약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명의와 전기 사용 계약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 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감 지원됩니다.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 신청 없이 최대 5만 원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상가 건물 내 점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시 전기 요금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된 납부 요금 기준으로 최대 25만 원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기 지원자 역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 계좌로 최대 5만 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와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신청은 1533-0200번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며, 직접 계약자는 선정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지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 요금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4.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시 몇 사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지원받던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계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개별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전기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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