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0세였으나, 2013년에 61세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법정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는 조기연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11만 명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1) 장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이 생긴 경우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기 수령을 통해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감액된 지금률이 적용됩니다. 조기수령 1년마다 6%, 월 0.5%,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 6% 감액된 금액이 적용되어 원래 금액의 94%를 수령하게 됩니다. 5년을 조기수령할 경우 30% 감액이 되어 원래 금액의 70%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만큼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기연금 수급을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감액 비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연금 수급 직전 3년 평균 월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이 생기며, 2024년에는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 이상일 경우 조기수령이 불가했습니다.
(3) 60세 이하 신청자
60세 미만 신청자는 추가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 연령 | 조기수령 신청가능 연령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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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7. 주의사항
조기수령 신청 후 정상 지급 연령 도달 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시 중지됩니다. 지급 정지가 된 경우,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압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서류, 장단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감액 비율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충분히 고민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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