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곰맘입니다.
최근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정부가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나섰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달 및 택배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번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정부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내용입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배달과 택배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가 주업이 아니라도 전 업종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 및 택배업을 운영하는 업체 외에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인데, 한 번 신청 후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이라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된다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신속 지급 대상자
정부가 사전 확보한 배달 및 택배비 지출 내역이 있는 8만 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속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이틀(2월 17일 ~ 18일)은 접속자의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최초 신청 후 3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경우, 12월까지 추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증방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배달 및 택배 플랫폼을 이용했으나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와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는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 및 배송을 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 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3월 말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이번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신청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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