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0세였으나, 2013년에 61세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법정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는 조기연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11만 명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